아산시는 지난 5월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1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에 근거해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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